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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5 2014노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0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제1심 공동피고인 B으로 하여금 B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음주측정을 받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작용을 고의적으로 곤란하게 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3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자동차를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주식회사 P지점에 취직하여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ㆍ 물적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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