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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6 2014노35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선진입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 운전의 화물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모퉁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자동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이전에 교통사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 자동차운전 관련 범행으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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