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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9 2014노1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이유로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한 점도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불법게임장 영업을 한 것으로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단속될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범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 등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였고, 범행이 적발되었음에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회피하는 한편 자신은 장소를 바꾸어 가며 동일한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은 이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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