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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대담하게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 거리가 상당하고 3회 반복한 점, 무면허 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고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N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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