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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노17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추징 94,580,000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다른 한편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서 밀실 등을 갖춘 성매매업소를 상당기간 운영하여 범죄 수익을 얻었고, 나아가 위 업소가 단속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J, K로 하여금 실제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수회 범인도피를 적극 교사한 점, 피고인은 이미 2009. 2. 18. 인천지방법원 동종 수법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 장기간 도피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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