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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7가합20039
도로지정승낙표시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C 임야 79㎡에 관하여 원고가 용인시 기흥구 D 임야 4,13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소외 E, F, G은 용인시 기흥구 H동(이하의 모든 토지는 H동에 소재하므로 토지를 특정할 경우 번지 이하만 기재하도록 한다) I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이 법원 2006가단89271호로 피고, E, F, G을 상대로 I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2008. 8. 20. I 토지를 J 토지, K 토지, D 토지, L 토지, M 토지, C 토지로 분할하되, J 토지는 F가, K 토지는 G이, D 토지는 원고가, L 토지는 피고가, M 토지는 E이 각 소유하고, C 토지는 원고,피고, E,F의 공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결정(이하 위 조정결정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조정조서 중 C 토지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C 임야 106㎡에 대하여,원고,피고, E,F는 서로에 대하여 및 G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토지사용료의 청구를 포기하며, 향후 토지사용에 따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동의한 것으로 한다.

5. 원고와 피고, E, F, G은 C 임야 106㎡의 사용승낙에 관하여 나머지 공유자들의 서면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동의를 구하는 일방공유자 또는 G의 서면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로 요구서류를 교부하고 승낙에 필요한 서류에 날인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체할 때에는 승낙을 요구한 일방 공유자 또는 G에게 1일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다.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I 토지는 J 내지 C 토지의 6필지 토지로 분할되었다.

2008. 11.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D 토지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M 토지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E 앞으로, C 토지 중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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