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19가단52115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 및 분할 경과 1) 여주시(2013. 9. 23.자로 변경 전 행정구역은 ‘여주군’이다

) E 전(田), F 전, G 답(畓), H 답, I 답, J 답, K 전(田)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L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경우 L 이하로만 표기한다

)는 일제 강점기에 M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2) 이후 E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3, 4 각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고, F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5 토지 등으로, G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6 토지 등으로, H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7, 8 각 토지등으로, I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9 토지 등으로, J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0 토지 등으로, K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1 토지 등으로 각 분할되었다.

3) 한편 여주시 N 답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2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고, 여주시 O 전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3, 14 각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중 순번 1, 2 토지에 관하여 1996. 4. 10., 순번 3, 4 토지에 관하여 1996. 3. 26., 순번 5 토지에 관하여 2006. 5. 4., 순번 6 토지에 관하여 1957. 7. 31., 순번 7, 8 토지에 관하여 1996. 3. 26., 순번 9, 10, 11 토지에 관하여 1957. 7. 31., 순번 12, 13, 14토지에 관하여 1957. 11. 8.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서울시 P’에 주소지를 둔 ‘Q’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모토지(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

에 대한 농지 분배 과정에서 작성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에는 이 사건 L 토지를 비롯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