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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73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9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소정의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서(설립허가일 : 1974. 10. 1.) 구 울산시 E동F동 일원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다음 1979. 10. 15. 그 사업시행지구 안에 있다가 환지처분이 된 이 사건 토지 및 울산광역시 중구 G 대 212.4㎡, H 대 204.9㎡, I 대 198.2㎡, J 대 203.3㎡ 합계 4필지 토지(이하 위 4필지 토지를 총칭할 경우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토지개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만 한다)은 2018. 4. 10.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인접 토지 및 그 각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같은 날 원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K이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의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별지 표와 같다. 라.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다.

마.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당시에는 대지였으나, 2007. 8. 31. 도로로 변경되었다.

바. 별지 지적도 등본과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동쪽, 남쪽, 서쪽으로는 이 사건 인접 토지에 의하여 에워싸여져 있고, 북쪽으로는 도로법 소정의 도로인 울산광역시 중구 L 도로 1740.2㎡(소유자 : 울산광역시 중구)와 연결되어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K이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그 직전 소유자들은 점유의 승계를 포함하여 1998. 1. 1.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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