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8,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54,84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고,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제출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4.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8 영등포세무서에서 (주)D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공급가액 575,5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세금신고내역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13.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