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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272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7. 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조경관리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주)C,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주)E을 각각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3. 26.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C이 (주)F에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7.경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89,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7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6. 12.경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C이 영농조합법인 G으로부터 공급가액 8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4.경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1,17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0장을 각각 수취하였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C이 (주)F에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주)C이 (주)F에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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