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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06 2019고단393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서 로봇케이블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체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2. 25.경 위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9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5.경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40,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체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체세법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 25.경 위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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