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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1구합11755 판결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1-0019 (2011.06.30)

제목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요지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니 위 주식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소송이 계속 중 자신 명의의 주식을 양도하였고 민사소송을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1구합117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외1명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10.

판결선고

2012. 10. 12.

주문

1. 피고가 2010. 8. 16.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원고 김AA을 김BB의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과 원고 조CC에 대하여 한 원고 조CC을 김BB의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은 2007. 8. 1. 주식회사 DD종합건설(이하 'DD종합건설'이라 한다) 의 비상장주식 70,000주와 40,000주를 1주당 000원에 각 이EE과 홍FF에게 양도 하고, 원고 조CC은 같은 날 DD종합건설의 비상장주식 30,000주를 1주당 000원에 김BB(원고 김AA의 형)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와 같이 양도된 DD종합건설의 주식 140,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원고들은 이에 따라 2007. 9.경 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DD종합건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이 실제로는 김BB에게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판단하고, 위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상증 세법'이라고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4조제56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32,650원{원고 김AA의 증여가 액은 000원( = 110,000주 x 000원), 원고 조성 현의 증여 가액은 000원( = 30,000주 x 000원)}으로 평가한 후 피고로 하여금 김BB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통지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7. 1. 김BB에 대하여 원고 김AA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110,000주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을, 원고 조CC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30,000주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을 각 부과하였으나, 김BB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0. 8. 16. 증여자인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김AA에 대하여는 김BB의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을,원고 조CC에 대하여는 김BB의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을 각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 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 4. 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1, 2,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은 원래 검BB의 소유로서 원고들은 김BB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반환한 것이므로, 김BB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l주당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을 적용하여 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DD종합건설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 가액산정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2007. 8.경 DD종합건설의 실제 가치는 피고가 산정한 위 1주당 가액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서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 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나 주주임을 주장하는 실질소유주 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9, 12호증, 을 제5호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은 당초 김BB가 취득하여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환원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김BB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들을 김BB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① 김BB는 세무조사 당시인 2010. 5. 10. 작성한 문답서(을 제5호증)에서 2003. 5. 10. 원고들과 함께 DD종합건설을 000원에 인수하였고, 원고 김AA 55%, 이GG{김BB의 처} 30%, 원고 조CC 15%의 비율로 소유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같은 문답서에서 원고들 명의의 주식은 대가의 지급없이 인수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DD종합건설의 인수대금 중 일부를 실제로 투자하였다거나 원고들의 투자금액에 따라 지분관계가 정해졌다는 등의 취지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이전인 2007. 6. 21. 김OO는 원고 김AA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김AA 명의로 된 110,000주(55%) 는 김BB가 원고 김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2007. 6. 11.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니, 위 주식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합6440)을 제기하였다. 원고 김AA은 위 소송이 계속중인 2007. 8. 1. 자신 명의의 위 주식을 이EE, 홍FF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김BB는 2007. 8. 21. 위 민사소송을 취하하였다.

② 김BB의 처 이GG은 2003. 4. 29.경부터 2003. 8. 12경까지 7차례에 걸쳐 000원을 원고 김AA의 농협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데, 위와 같이 입금된 돈 중 총 000원이 2003. 4. 29.과 2003. 5. 15. DD종합 건설의 인수대금으로 전HH(OO컨설팅)에게, 000원이 2003. 5. 2.과 2003. 5. 12. 임차보증금으로 오II(건물임대인)에게 입금 당일 송금되었고, 그후에도 이GG이 입금한 나머지 돈 대부분이 인건비 등 DD종합건설의 운영경비로 사용되었다.

③ 원고들이 총 000원에 이르는 이 사건 주식을 김BB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김AA은 DD종합건설 주식 중 5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독자적으로 회사를 지배하여 운영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아무런 댓가를 받지도 아니한 채 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자신의 주식을 김BB에게 양도하였다.

④ 김BB는 1994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함석 등을 가공하는 AA기계설비라는 업체를 운영하였고, 2004. 6.경부터 2008. 4.경까지는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이엔지, 2005. 5.경부터 2007. 12.경까지는 주식회사 DD개발을 운영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건축 등 관련업에 종사해 왔고, DD종합건설을 인수할 무렵에는 처 이GG이 노래연습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는 등 김BB가 DD종합건설을 실질적으로 인수하여 운영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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