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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6] 피고인은 2002. 3.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11. 9. 경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8.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 01:04 경 청주시 서 원구 모충로 91에 있는 크리스탈 사우나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서 원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6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내장탑 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22] 피고인은 2016. 3. 3. 01:15 경 청주시 서 원구 C 앞길에 정차해 놓은 D 포터 화물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음주 측정을 위해 지구대로 임의 동행 요구를 받아 순찰차를 향해 걸어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 이 씹새끼들 아, 니들 마음대로 해보려면 해 봐라, 이런 씹할 년, 씹새끼들 아 ”라고 욕을 하며 위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위 G의 왼쪽 팔 상박부를 향해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6 세 )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상구 순부 좌상 및 창상, 경추 염좌 및 우 견관절 승모근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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