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17.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 원구 충북 대중 문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771 앞길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에서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및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