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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4 2016고단2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868』 피고인은 2016. 11. 4. 02:05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 1동에 있는 복대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 명로 220번 길 19 봉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06』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25. 07: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7:23 경 같은 구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G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02. 25. 07:23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청주 흥 덕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무면허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인 J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찰관에게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86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불법자동차 운행사실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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