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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13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6. 12. 02:5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 앞길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신호위반 사실을 알고 추격하여 온 청주 청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54 세 )으로부터 단속되었다.

위 F이 신호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도주를 방지 하고자 시동을 끄기 위해 왼팔을 운전석 창문 안으로 집어넣었음에도, 피고인은 창문을 올려 F의 왼팔을 창문 사이에 끼운 채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진행시켜 위 F을 매단 채 약 15m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 및 피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12. 02:40 경부터 03:05 경까지 청주시 서 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무심서로 565 용화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12. 03:19 경 청주시 서 원구 H에 있는 E 지구대에서 위 1 항과 같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청주 청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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