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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4.28. 선고 2021고단44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21고단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1962년생, 남, 회사 임원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어원중(기소), 이광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찬흡(국선)

판결선고

2021. 4.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23:34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동명떡방아간 앞 도로부터 육전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호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1. 작량감경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 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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