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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1.12 2013고정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2. 21:10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모든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혈중알콜농도,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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