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21:04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입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냉천리에 있는 냉천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꽤 높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