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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12.14 2012고합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8. 21:04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입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냉천리에 있는 냉천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꽤 높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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