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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26 2020고단6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입실로 40-2, 입실교 위 도로를 외동파출소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보도가 별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리 위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위 도로 가장자리에서 같은 방면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8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측 및 중간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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