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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0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0. 03: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장천 쪽에서 장안구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교차로를 조향이 왼쪽으로 틀어진 상태로 통과하고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에는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 방향 도로의 1차로를 역주행하게 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로체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반대 방향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H(66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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