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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4. 01:05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34-2에 있는 만석공원 부근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하기 위해 감속 중이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위 교차로를 좌측 방향으로 비스듬히 통과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도록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 방향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려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이 그 뒤에 있던 피해자 I(55세) 운전의 J 코란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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