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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5 2011고단317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3. 20:45경 혈중알콜농도가 0.104%에 이르도록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서부터 구리시 갈매동 15 앞 도로까지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위 구리시 갈매동 15 앞 도로는 공사구간으로서 굽어있는 도로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도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갈매동 사거리 방향에서 일동 방향으로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의 속력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보다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하여금 진행방향의 도로 갓길 시설물과 중앙 분리 시설물을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하여금 전도되면서 공사 중인 도로의 중앙 분리 시설물을 충돌하며 그 시설물과 함께 반대 방향 도로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여, 위 중앙 분리 시설물로 하여금 마침 위 도로의 반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2세)가 운전하던 H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G의 승용차를 따라 오던 I(37세)이 운전한 J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와 휀다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피해자 E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에,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2세)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에, 위 피해자 G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에, 위 I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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