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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1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32, 편도 3차로 도로를 운동장사거리 쪽에서 만석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보고도 무리하게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교구정사거리 방면에서 장안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혼다어코드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혼다어코드 승용차로 하여금 좌측으로 틀어지면서 나란히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042,4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79,7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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