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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11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08:46경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공촌동 산 15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계산동 방면에서 공촌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13,37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3. 08:46경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임에도 위 로체 승용차를 위 장소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청라지역 주변에 이르기까지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메모지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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