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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24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23』

1. 피고인은 자동차매매 종사원 자격 없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담보로 제공할 자동차의 차량등록증과 이전 등록할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등 자동차를 이전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종합할부금융사를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포차나 차량은 없으면서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만으로 유통되는 서류차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자동차를 매수하여 이전 등록할 명의자를 내세워 자동차 할부대출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0. 부산 해운대구 C자동차매매단지 인근에서 사실은 D가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D로부터 자동차 매입에 필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마치 D가 E 제네시스 차량을 실제로 매수하는 것처럼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같은 구 소재 대부중개업체인 F종합할부금융을 통하여 (주)HK저축은행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데 필요한 3,200만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자동차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4.부터 2013.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주)HK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합계 금 2억3,52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2011. 10. 19.경 부산 해운대구 C자동차매매단지에서 G에게 중고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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