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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512
사기
주문

피고인

J, K를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L, A을 각 벌금 7,000,000원, 피고인 M을 판시 8의 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M은 2011.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할 자동차의 차량등록증과 이전등록할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등 자동차를 이전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종합할부금융사를 통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포차 또는 실제 차량은 없으면서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상으로만 자동차를 매수하여 이전 등록할 명의자를 내세워 자동차 할부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K의 I, 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K는 2013. 2. 1.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P 사무실내에서 사실은 피고인 K가 Q 제네시스 차량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I은 위 차량을 피고인 K가 매수하는 것처럼 차량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K는 명의를 대여하고, O은 차량 매매서류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중개업체인 P을 통하여 하나캐피탈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데 필요한 2,0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하나캐피탈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M의 A,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M은 2012. 12. 20.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R 사무실내에서 사실은 피고인 M의 친구 S이 T 쏘울 차량을 매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M은 차량을 매수할 사람인 위 S의 인감증명서 등 명의대여자를 구하고, 위 I은 차량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위 A은 차량 매매서류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중개업체인 R을 통하여 우리캐피탈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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