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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11 2019고단4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아서 차량을 인도해주면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5. 17.경 대전시 탄방동에 있는 상호미상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우윙바디 4.5톤 차량(C)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차량대금 6,400만 원, 할부기간 48개월로 하여 매월 20일 1,978,364원씩 대출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뒤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본인확인 전화를 받고 위 직원에게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면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면서 대출원리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자동차를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대출 원리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위 차량의 매도인 계좌로 송금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할부금융약정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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