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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5고단45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로체승용차(D)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구입한 즉시 다른 사람에게 넘겨 자금을 융통할 생각으로 정상적으로 위 자동차를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할부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대출금 명목으로 1,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임의진술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 청구내역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산범죄로 2010. 4.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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