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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5 2013고단3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피고인이 차량 매수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섭외해 오고, C은 D 등을 통해 위 명의대여자를 채무자로 하여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중고자동차는 E를 통해 대포차로 팔아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이 C을 통해 D, E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경 불상지에서 F에게, ‘네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자동차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자동차 소유권 명의를 1주일에서 1개월 사이에 법인 명의로 이전한 후 외국으로 수출할 것이니, 명의를 빌려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F의 승낙을 받고, 그 무렵 F, C 등과 함께 대전 유성구 G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F으로 하여금 마치 F이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고 정상적으로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H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차량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경우는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은 대출 실행 직후 C 등을 통해 위 차량을 대포차로 판매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서는 담보권을 상실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7.경 D을 통하여 자동차 대출금 4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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