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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1053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년경 B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B은 원고에게 사업을 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니 원고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이후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차량 할부금도 B 본인이 지급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6.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할부 원금 2,4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차량할부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2. 19.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서둘러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B은 2014. 5. 20. 원고에게 자신이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이 사건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할부금 등의 비용을 모두 정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라.

이 사건 자동차는 2014. 5. 30. 피고에게 매도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마. B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한 이후인 2014. 3.부터 2015. 2.까지 매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할부대출금을 상환하였고, 총 상환금액은 10,912,014원이다.

그러나 B은 2015. 3.부터 할부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할부대출금 명의자인 원고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 할부대출금상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대출금을 자신이 승계하기 위해서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차 열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고, 원고는 B에게 인감증명서와 차 열쇠를 주었다.

그런데 B은 2014. 5. 30. 원고가 모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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