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9. 6. 2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4. 20: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69세)가 운영하는 ‘D수퍼’에서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당신들 때문에 벌금 190만 원 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가게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하는 등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6. 2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9. 20:00경 위 ‘D수퍼’에서 위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영수증 적어줘!”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물건을 1개씩 구입하면서 반복하여 영수증을 적어달라고 소리를 치고, “장사 똑바로 하는지 세무서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소리를 치는 등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9. 7. 6. 20: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6. 20:00경 위 ‘D수퍼’에서 위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세무서에서 나왔제 내가 보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9. 6. 하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18: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41세)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구매하지 않을 물건들의 가격을 일일이 묻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임마, 이 자식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7.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18:00경 위 ‘G’에서 피해자에게 “봉투값(20원)은 달아놔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