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5. 2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6.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11]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 23:30경부터 23:50경까지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호프’에서 술에 취하여, 위 호프집 내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씹할 놈!”이라고 큰소리를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 00:00경부터 00:30경까지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씹할, 다른 손님만 손님이냐 , 술을 왜 안줘 씹할,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 4명이 주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3. 19:40경부터 20:40경까지 이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이리로 앉아봐,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3. 23:3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이천시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좆같다. 씹할, 야! 씹새끼야!, 내 말 좀 들어봐라, 내말 무시 하냐 내가 A다. 야! 인마, 야! 이 씹새끼야! 차렷.”이라고 큰소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