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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56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5.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3. 07:3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할인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가지고 있던 비닐봉지에서 소주병을 꺼내어 가게 앞 도로에 집어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가게 안을 돌아다니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4. 22:4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할인마트’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여 그 자리에서 마시다가 피해자가 ‘여기서 술을 먹으면 안된다, 나가서 술을 마시라’고 하자, ‘야, 이!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8. 13. 02:00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층 베란다에서, J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골목길을 향해 서서 ‘씹할 놈아, 너희만 잠을 자냐, 나는 더 힘들어 죽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로 성기를 노출시킨 채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내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결과확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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