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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33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하순 23: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에서, 소주를 꺼내어 마시고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계산을 하라고 하자 “씹할 놈들아 죽고 싶어”라고 큰소리치고 윗옷을 벗고 계산대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편의점 밖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중순 23:00경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종업원들에게 “씹할놈들, 칼로 찔러 죽인다”고 큰소리치고 윗옷을 벗고 돌아다니며 카운터와 편의점 밖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 23:00경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중순 23:00경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F’ 식당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하순 18: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며 “씹할 놈아, 왜 술을 안줘”라고 큰소리치고 식당 입구에 드러누워 입구를 막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I’ 호프집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초순 23:3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I’ 호프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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