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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4고정6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G건물의 관리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며, 피해자 H은 G건물의 지하 2층에서 ‘I스크린골프’를 운영하고 있다.

[2014고정616]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6. 17:00경 I스크린골프에서 피해자가 2011. 3.경 피고인 A이 대표자로 있는 G건물관리단 등을 상대로 건물 관리비에 대한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양말을 벗어 탁자 위에 올려놓고 큰소리로 "이 건물에서 나가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I스크린골프 바닥에 앉아 큰소리로 "방 빼"라고 수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스크린골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분쟁의 경위 및 업무방해의 태양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3. 19:0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와 K이 운영하는 L신발가게에서 피고인 B은 K에게 "H 새끼 어디갔어"라고 큰소리로 10여 분간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은 “H 새끼한테 연락하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발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업무방해의 태양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2. 13:45경 I스크린골프에서 피해자가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한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이걸 맘대로 설치해 새끼야, 빨리 치워"라며 큰소리로 10여 분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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