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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16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22:25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방범대 ”에서 방범대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고인을 응대하기 위해 피해자 E(79 세) 이 겉옷을 입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옷을 왜 입느냐.

” 라며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입원 도중에 범행에 이른 점 및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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