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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65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6. 07:2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매 대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마늘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6. 24. 20:00 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 ‘ 주 안 역’ 남 광장에서, 피해자 F(35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1. 06:00 경 인천 남구 G 가동 303호에서 피해자 H(42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증거 목록 제 2번), H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제 14번)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의 가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제 2의 나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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