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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35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01:3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E(49 세) 이 자신의 지갑을 훔쳐 갔다고

생각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 폭력) (E 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E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 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오인하고 폭행까지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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