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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3 2018고단286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리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나. 손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 전력이 수회이고, 술에 취해 개인적 감정의 분풀이 수단으로 집기를 부수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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