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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2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 23:24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 여, 17세) 가 SNS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 E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F(23 세) 이 피고인을 말리다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F 폭행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폭력 범죄( 상해, 폭행, 재물 손괴) 로 3회 벌금형을 받는 등 2016. 12. 이후 짧은 기간에 범죄행위를 반복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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