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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6 2017고합62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6. 11. 11. 01:00 경 충남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모텔’ 내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전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E( 여, 29세) 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바지가 다리에 꽉 끼어 잘 벗겨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더 이상 억지로 바지를 벗길 경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날 것이 두려워 바지를 벗기지 못했다.

이처럼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준강간

가. 2016. 11. 13. 저녁 시간 미 상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G 모텔’ 내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8. 새벽 시간 미 상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모텔’ 내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9. 새벽 시간 미 상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 모텔’ 내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1.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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