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1. 19. 01:00 경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I’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들의 지인, 피해자 J( 가명, 여, 29세) 등 총 4명과 술을 마셨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 앞으로 갔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모텔 105호 객실로 데려갔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경 위 L 모텔 105 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 음 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피고인 A은 제 1 항 범행 이후 같은 날 05:30 경 피고인 B에게 M으로 “ 술 취한 걸레랑 하고 있는데, 걸레가 잔다.
같이 돌리자. 자고 있으니 조심히 들어와 라” 고 연락하였고 전화로 위 모텔 주소와 호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06:40 경 위 L 모텔 105 호실에서,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 행위를 하는 동안 침대 위에 누워 있다가 그 옆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보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관하여,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피의자들 공모관계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3 항,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