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B( 여, 20세), 피해자 C( 여, 22세 공소장에 기재된 ‘24 세’ 는 오기로 보인다. )
와 서울 마포구 D 인근에 있는 ‘E’ 이라는 주점에서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1. 28. 13:4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모텔’ 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B, C 및 주점 동료인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 자가 옆방으로 건너가자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일행들과 술을 더 마시다가 피해자가 있는 옆방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위 1. 항의 범행을 마친 다음 피해자 C 와 일행 H이 있는 객실에 다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각 I 대화내용( 증거 목록 순번 9,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준 유사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