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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427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01:3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모텔’ 2 층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F( 여, 22세) 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에 피해자의 발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얼굴에 키스를 하여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고인의 키스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에게 “ 죄송하다.

가겠다” 는 취지로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증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압수 동영상 저장 CD의 영상 [ 공소사실 기재 “ 발바닥을 빨고” 부분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바닥을 빠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 변경하여 범죄사실 인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강제 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

나. 판단 항거 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 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 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채 항거 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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