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1. 7. 5. 피고로부터 B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7. 5.부터 2011. 9. 30.까지, 대금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는 A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2. 1. 13. 부산지방법원 2012카단270호로 A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2012. 1.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A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으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2497호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4. 24. 위 법원으로부터 ‘A은 원고에게 23,06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2014. 5. 21.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12635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33,608,594원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5.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적법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3,608,5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A에게 2011. 7. 7. 이 사건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