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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1916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0880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8. 4.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타채3320호로 청구금액을 66,637,030원으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급여청구채권 및 퇴직금, 중간 판매수당정산금 또는 납입출자금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4.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이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전제로 C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급여 66,637,030원의 추심을 구하고 있으나,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실제로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거나 C이 압류금지채권인 월 1,5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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