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1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8. 4.경부터 2012. 3.경까지 ‘B’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C로부터 금형 등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하였다.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1,838,341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2타채6177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7 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2. 7. 2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이 사건 추심명령이 있기 전, ① D은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9,044,868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2타채3051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4. 1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2. 4.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② 또한 E은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7,566,385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2타채3050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4. 2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2. 4.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한편,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