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1,12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3.부터 2015. 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9. 13.경부터 2014. 8. 6.경까지 주식회사 토라수산(이하 ‘토라수산’이라 한다)으로부터 꽃게 등 수산물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나. 피고는 토라수산으로부터 2013. 9. 13.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합계 1,662,680,000원 상당, 2014. 1. 1.경부터 2014. 8. 6.경까지 합계 112,82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고, 토라수산에게 총 23회에 걸쳐 수산물대금 합계 1,645,498,88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토라수산에 대한 공증인 C사무소 작성 증서 2014년 제653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30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31070호로 토라수산의 피고에 대한 위 수산물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2. 1. 위 수산물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 정본은 2014. 12. 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300,000,000원의 추심금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5. 1.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토라수산의 피고에 대한 수산물대금 채권이 3억 원임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