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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509519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 가칭 )D 지역주택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을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9 가단 241466호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11. “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6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19. 8. 1.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1.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0 타 채 101955 호로 위 확정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 이 사건 조합’, 제 3 채무 자를 ‘ 피고’ 로 한 “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추심 금 소송에 있어서 피 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 추심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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